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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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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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따른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루어 지는 행위이며,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ㆍ공고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