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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시행자 지정 동의서 유효성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법정서식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지정 #토지소유자 동의서 #동의서 효력 #국토교통부 #구역지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45  ·  2015.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2015.6.4.), 도시재생과 공식 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상 사전 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청취 절차까지 병행 수행되므로, 동의서 징구 역시 그 절차 일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른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내용에 근거하며 실무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방법 및 요건 규정
  • 행정절차법: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적 요건 준수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자 지정 동의서 법정서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는 유효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도 법정서식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시행자 지정 동의서의 효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답변
동의서 징구 시점이 구역지정 전에 이뤄져도, 법정서식과 절차 준수 시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구역지정 전 동의도 행정절차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동의서 징구와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연계되나요?
답변
동의서 징구는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절차와 병행이 가능하고, 전체 행정절차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자 지정 동의는 주민의견청취와 함께 구역지정 시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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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45, 2015. 6.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따른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루어 지는 행위이며,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으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ㆍ공고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법정서식에 따라 징구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4. 도시재생과-1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