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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유상감자 시 현물출자 주식 감소와 처분 의제

서면-2024-법인-2907  ·  202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현물출자자가 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시 적용한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였다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균등 유상감자 #현물출자 #주식 처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907  ·  2025. 02.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07(2025-02-11) 회신에 따르면,
  •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주식수 감소 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명확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주요 주주의 지분율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주식수가 감소하면 현물출자 특례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통해 피출자법인 주식을 취득 시,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피출자법인 주식 처분 시 익금산입 계산 방법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수 감소로 주식 처분에 해당함
사례 Q&A
1.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주식 수가 줄면 세무상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처분으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2907)은 균등 유상감자에 의한 주식 감소는 주식 처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현물출자자의 지분율이 유지되면 주식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분율이 유지되어도 감자 후 주식 수가 감소하면 처분에 해당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경우 주식 처분으로 보며, 지분율 변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3.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압축기장충당금)를 받은 주식이 감자로 줄었을 때 법인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식이 감소한 만큼 기존 손금 계상액을 익금산입하게 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 처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4.5.24.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이며, ’12.12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함

○피출자법인은 자본금의 30%를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대로 감자하고 주주법인에 감자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피출자B법인의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현물출자한 A법인의 지분율은 현물출자 당시의 지분율 95%를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피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출자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2. 11. 서면-2024-법인-2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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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유상감자 시 현물출자 주식 감소와 처분 의제

서면-2024-법인-2907  ·  2025.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현물출자자가 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시 적용한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였다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균등 유상감자 #현물출자 #주식 처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2907  ·  2025. 02. 11.

  • 국세청 서면-2024-법인-2907(2025-02-11) 회신에 따르면,
  •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주식수 감소 시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해야 함이 명확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주요 주주의 지분율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주식수가 감소하면 현물출자 특례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출자법인이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통해 피출자법인 주식을 취득 시,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피출자법인 주식 처분 시 익금산입 계산 방법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수 감소로 주식 처분에 해당함
사례 Q&A
1.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주식 수가 줄면 세무상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주식 처분으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 상당액을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2907)은 균등 유상감자에 의한 주식 감소는 주식 처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현물출자자의 지분율이 유지되면 주식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분율이 유지되어도 감자 후 주식 수가 감소하면 처분에 해당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경우 주식 처분으로 보며, 지분율 변동 여부와 무관합니다.
3.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압축기장충당금)를 받은 주식이 감자로 줄었을 때 법인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식이 감소한 만큼 기존 손금 계상액을 익금산입하게 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 처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4.5.24.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이며, ’12.12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함

○피출자법인은 자본금의 30%를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대로 감자하고 주주법인에 감자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피출자B법인의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현물출자한 A법인의 지분율은 현물출자 당시의 지분율 95%를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피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출자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5. 02. 11. 서면-2024-법인-2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