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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정리

도시재생과-1824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제안 및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구역지정 제안 단계와 토지 수용 단계에서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요구됩니다. 구역지정 제안 시에는 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수용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및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구되며, 시행자 지정 신청 시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수용방식 #구역지정 제안 #토지수용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24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2015.7.23.)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시, 구역지정 제안 단계에서는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와 더불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시행자 지정 신청 시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 절차별로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진행 단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 요건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후단: 토지수용 또는 사용 시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및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방식 시행 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답변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구역지정 제안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수용 시에는 3분의 2 이상 면적 소유 및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제22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에도 토지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
답변
시행자 지정 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구역지정 제안과 토지수용 단계의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차이는?
답변
구역지정 제안 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수용 시에는 3분의 2 이상 면적 소유 +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각각 요구됩니다.
근거
각 단계별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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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용방식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 제안, 시행자 지정,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역지정 제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토지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 가능),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 준공, 공사완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하여 이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 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3. 도시재생과-1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