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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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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4, 2015. 7.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지정 제안, 시행자 지정,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역지정 제안,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토지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 절차 이행 가능),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 준공, 공사완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하여 이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지정 제안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 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