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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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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231, 2003.12.1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31, 2003.12.17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1236, 2010.09.17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재정 이전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재정 이후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내수면어업법」적용을 받던 낚시터업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적용으로 실질적 혜택이 축소됨
2. 질의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의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재소비-231, 2003.12.17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1236, 2010.09.17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의견조회의 경우 어민이 수입하는 선박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어획물운반업용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967[부가가치세과-1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