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대상 기준

도시재생과-3388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분쟁을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후라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위원회 심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역지정 분쟁 #토지소유자 제척 #도시개발법 #분쟁조정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388  ·  2015.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88(2015.12.10.)
  •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제21조의4제2항 및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을 근거로 심사 대상의 특정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결과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로 연락하여 추가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4 제2항: 도시개발사업 분쟁의 조정,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절차 등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절차 준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음, 신청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심사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의4 제2항에는 분쟁 조정 대상에 관해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쟁 신청이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나요?
답변
분과위원회 사전심사에서 심사 불요 판정 시 조정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에 따르면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 생략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상 심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구역 지정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회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조정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88, 2015. 12.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도시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 사조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21조의4제2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도시 및 주 거환경 정비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심사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한 분쟁당 사자의 조정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사 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0. 도시재생과-3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