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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조세정책과-695  ·  202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산재보험료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획재정부 #인건비 불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695  ·  2023. 03.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2023.3.20.)
  • 산재보험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규정된 항목으로, 직접적인 인건비로 취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산재보험료는 인건비 산입분에서 공제 대상으로 포함 불가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료의 납부 근거 및 범위
사례 Q&A
1.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로 포함될까?
답변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2023.3.20.) 회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 인건비 산정 시 산재보험료 처리 방법은?
답변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료 외의 보험료는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나?
답변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에 미포함이며, 기타 보험료의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산재보험료를 특정하여 세액공제 인건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20. 조세정책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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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여부

조세정책과-695  ·  202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재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산재보험료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재보험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695  ·  2023. 03.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2023.3.20.)
  • 산재보험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규정된 항목으로, 직접적인 인건비로 취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산재보험료는 인건비 산입분에서 공제 대상으로 포함 불가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산재보험료의 납부 근거 및 범위
사례 Q&A
1. 산재보험료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로 포함될까?
답변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2023.3.20.) 회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 인건비 산정 시 산재보험료 처리 방법은?
답변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료 외의 보험료는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나?
답변
산재보험료는 인건비에 미포함이며, 기타 보험료의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산재보험료를 특정하여 세액공제 인건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20. 조세정책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