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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취소 가능성 및 요건

도시재생과-860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 인가권자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토지소유자 피해 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인가취소 #청문절차 #국토교통부 #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60  ·  2015. 04.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2015.4.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해당 사실과 청문절차를 토대로 사업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청문과정에서 시행자의 납부의지, 토지소유자 피해 및 민원, 사업추진 가능성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이 가능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인가권자의 명령 위반, 사업 완료 불가, 공익 해할 우려 시 시행 또는 조합설립 인가 취소 근거를 규정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8조의2: 청문절차 거쳐 인가 취소 가능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인가 취소 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명령 가능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시 인가 취소가 가능한가?
답변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가 취소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제78조의2에 따라, 명령 위반이나 납부 거부가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취소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답변
사업 인가 취소 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사업 시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미납 관련 인가 취소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시행자의 납부의지, 토지소유자 피해, 사업추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청문절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 회신에서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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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취소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60,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인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농지관리 부서 에서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시행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 취소사유 해당 여부?

【회답】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 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같은 법 제78조의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을 통하여 시행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0. 도시재생과-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