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7,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30% 초과)을 포함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되고 대상 지역은 「도시개발법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 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 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병행)한 후 도 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병 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으 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100분의 30을 초과 지정하기 위한 용 도지역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처분 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