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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병행 추진 가능성

도시재생과-1727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이는 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의제 처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생산녹지지역 #30% 초과 #병행 추진 #국토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7  ·  2015. 07. 0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재생과-1727, 2015.7.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국계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며,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은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절차상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여기서 "병행"은 동일 기관이 관리계획과 구역지정을 동시에 각각의 처분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 처분이 있으면 다른 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생산녹지지역 포함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제정 목적: 도시·군의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의 적합성 확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구역면적의 30% 이하인 경우 지정 가능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명시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할 경우 일반적 지정 제한, 변경시에는 관리계획 변경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병행 추진을 명시했습니다.
2.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30% 초과 지정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면 추진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해석입니다.
3. 병행 추진이란 단순 의제 처분을 의미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병행 추진은 각각의 처분을 실제로 동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의제(간주)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업무지침 해석에서 병행은 동시 처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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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7,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30% 초과)을 포함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되고 대상 지역은 「도시개발법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거 나 시급한 경우 위 구역지정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 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병행)한 후 도 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병 행’할 수 있다함은 구역지정을 한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변경)된 것으 로 간주(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100분의 30을 초과 지정하기 위한 용 도지역의 변경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처분 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