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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구성원의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이하“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민자사업(BTL)1)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 국방부와 200×.1×.16. ○○․○○ 관사 및 병영시설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 20×0.×.30. 을(주), 병(주), (주)정 및 (주)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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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도급계약 사업시행자 : 갑(주), 계약상대자 : 을(주), 병(주), (주)정, (주)무 제1조 (총칙) ③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시공, 하자보수를 포함하는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행에 관하여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본 계약,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계약,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설계서, 산출내역서의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다만, 실시협약 등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약한 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에 우선한다. 제42조(일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해지시의 잔여공사 수행 등) ②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등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러한 일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완수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 및 납품업자의 이행에 관하여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4조(기성대가의 지급 등) ① 공동수급체인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분기별로 공동수급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상기 대표자는 위 기성신청서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하도급대금지급적정확인서를 매분기별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한다. 사업시행자는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의 2 (사업시행자의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의무에 변동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동의한다. |
○ 20×0년 1×월 작성된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는 공동이행 분담 시공방식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관사와 병영시설은 을(40%*)이 책임분담시공하고 ○○지역의 관사와 간부숙소는 병(35%), 정(20%), 무(5%)가 공동으로 책임시공하기로 하였으나,
* 구성원의 지분율
- 2011.5.30. 공사도급계약이 변경되면서 ○○지역의 관사와 병영시설을 을(35%)과 기(5%)가 공동시공하기로 함
○ 각 구성원은 시공사별 지역배정대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이 분담이행(시공)한 공사에 대한 손익 또한 해당 구성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책임시공 공사지역내의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다른 구성원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각 구성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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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20×1.×.30.) 국방부와 갑 주식회사간 실시협약체결한 건에 근거하여 갑 주식회사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5개 시공회사들은 갑 주식회사 공동수급체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협약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공동수급체운영협약서(“본 협약서”라 함)는 갑 주식회사(이하 “발주라”라 칭함)와 200×년1×월16일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BTL) 건설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의 시공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함)[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병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 주식회사 정(이하 “정”이라 함), 주식회사 무(이하 “태영”이라 함), 주식회사 기(이하 “기”라 함)] 제1조 구성원의 지분율 을 : 35%, 병 : 35%, 정:20%, 무 : 5%, 기 : 5% 제2조 대표사 본 공사의 대표사는 을이며 갑 주식회사의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3조 사업현황 및 공사수행방법 제3조의1 사업현황 본 공사는 4개지역으로 관사 및 병영시설 신축사업으로 아래와 같다.
※ 201×.×2.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 사업현황이 ○○관사A, ○○관사B, 간부숙소는 병, 정, 무, 기가, ○○관사, ○○병영 을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됨 3-2 공사수행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분율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하여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공기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단위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으로 단일 시공사를 정하여 시공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단위지역 시공사의 지분율 초과분은 구성원의 시공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하여 본 협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정산한다.(시공권 지분을 위임하더라고 시공실적은 지분율로 유지한다) 제25조 도급기성 및 준공정산금의 수금 도급기성금의 청구 : 도급기성은 책임 회원사별로 실시공량을 근거로 도급기성량을 산출하고, 대표사에 제출하여 취할 할 수 있도록 한다. 도급기성은 실시공량을 근거로 청구/수금하고 실적정리를 위한 SPC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차액은 매년 회계 마감전인(20×1년 ×2월, 준공시)에 실시한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구성원별 실시공량에 따라 기성청구하고 각 현장별 예정면적비율에 따라 ○○현장 시공사는 과세 30.06%, 면세 69.94%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현장 시공사는 과세 54.37%, 면세 46.53%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20×2.×. ○○현장이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총 공사비용 중 을및 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율이 35.88%(을 31.6%, 기 4.28%)로 도급지분비율 40%(을 35%, 기 5%)에 미치지 못하자
- 20×2년 2기 확정 기간 중 지분비율 부족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 없이 (세금)계산서 추가 발급함
- ○○현장 시공사 또한 각 시공사별 지분비율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급(과소발급)
○20×2년 ×2월 기준 을의 (세금)계산서 누적발행비율은 34.88%(과세 30.07%, 면세69.93%)이고, 기는(과세 53.47%, 면세46.53%)로
- 기의 경우 당초 ○○현장의 예정면적비율에서 ○○현장의 예정면적비율로 조정하기 위해 △×××백만의 계산서를 발급함
※ 20×2년 ×2.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 사업현황이 ○○관사A, ○○관사B, 간부숙소는 병, 정, 무, 기가 수행하고, ○○관사, ○○병영 을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됨
2. 신청내용
○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이 운영협약서에 따른 분담시공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 구성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용역에 대한 과세․면세비율을 공동도급계약서상의 전체 공사분의 과세비율에 따르는 것인지 또는 각 현장별 과세비율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 안분계산】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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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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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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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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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