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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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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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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신청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후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수법인”)에게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 주주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와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