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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미승계 발전소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0494  ·  2013.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목적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한 후 종업원 승계 없이 발전소만 전기사업 주주사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특수목적법인이 발전소를 건설 후,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발전소만 양도하고 종업원 등은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발전소 양도 #종업원 미승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SPC #특수목적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0494  ·  2013. 02. 06.

  • 국세청 법규부가 2012-0494 (2013.2.6)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사안은 발전소를 종업원 미승계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고 발전소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분적 자산(발전소만) 이전은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사업의 양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양도로 인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 미수금, 미지급금,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일부 권리·의무 미포함 경우에도 포괄승계 인정.
사례 Q&A
1. 발전소만 양도하고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인가?
답변
종업원 승계가 없는 발전소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전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포괄적 승계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종업원 등 인적자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없는가?
답변
네, 종업원 등 인적자원을 함께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적자원 미승계 시 사업의 실질적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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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신청법인”)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후 특수목적 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양수법인”)에게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도하기로 한 주주협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와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 특수목적법인의 주주사 중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출처 : 국세청 2013. 02. 06. 법규부가 2012-04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