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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 기간 연장 시 적용 법령

도시재생과-27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 기간이 연장된 경우 경과조치 규정 적용에 있어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할까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며, 지정된 예외 밖의 상황에는 도시개발법령을 따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 기간 #도시개발법 #경과조치 #국토교통부 #적용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  ·  2015. 01. 0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2015.1.6.) 회신임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 기간이 연장(2016.5.31.까지)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시행인가 신청 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종전 법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 단, 위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령을 따라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즉, 본 건과 같이 인가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있다면 경과조치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가신청 기간 지정 규정
  •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적용범위와 예외 조항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 관련 주요 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련 부칙: 특별사항 발생 시 적용 법률의 시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 기간 연장 시 적용법은?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신청 기간이 연장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연장된 기간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부칙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시행인가 신청 기간 지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예외적 상황에는 도시개발법령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개발법령 적용 기준은?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 진행 절차 및 상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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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 2015.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을 지정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개발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시행인가 신청 기간이 2016. 5.31까지 연장된 경우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 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6. 도시재생과-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