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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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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 2015.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신청 기간을 지정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개발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시행인가 신청 기간이 2016. 5.31까지 연장된 경우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 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