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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동의서 필요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785  ·  2015.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수립 시 비환지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 수립 시 총회(대의원회) 의결과 인가는 필수이나, 비환지된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의 환지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비환지한 경우에는 정관의 처리규정을 따라 관련 사항을 인가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비환지 #소유자 동의서 #정관 처리규정 #공람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85  ·  2015. 04.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 2015.4.2.
  •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절차가 필요하고,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가 원칙이고, 공공시설부지나 체비지로 지정되는 경우 등에만 비환지가 가능합니다.
  • 비환지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득이하게 비환지하는 경우에는 정관 등에서 비환지의 처리규정을 명시하고,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환지계획의 작성과 인가 절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람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령: 조합의 환지계획 작성,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결 및 인가 절차
  •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관: 비환지에 대한 처리규정 명시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환지계획 인가권자와의 협의 및 세부 절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서 비환지토지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환지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위치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람 및 총회(대의원회) 의결 후 인가로 절차가 완료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환지계획 수립 시 비환지 토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환지 토지의 경우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인가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환지계획상 비환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의 처리규정 및 인가권자 협의가 핵심 근거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 절차에 필요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공람, 총회 의결, 인가권자 인가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환지계획 작성→공람→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가 순서가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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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의 동의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 2015.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자 리 환지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의 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 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비환지하여 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비환지 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환지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비환지 된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지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을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2. 도시재생과-7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