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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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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85, 2015.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자 리 환지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 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하고,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의 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 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비환지하여 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비환지 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환지위치에 대한 확인 및 동의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득이하게 비환지 된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지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할 사항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을 근거로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