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하 “완전모회사”)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실관계
○ 국내 대표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인 ○○○의 대표(이하 “신청인”)는
*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의 ‘☐☐☐☐ 투자조합(이하 “본건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0.9%를 소유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함
-본건 투자조합은 2011.4월 갑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1,99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환우선주 12,307주(@162,500원)를 취득하였음
* 2009.7.21. 설립되었으며 2009.11.4. 벤처인가를 받음
○ 2015.4월 갑법인은 을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을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 2007.3.29. 설립되었으며 2008.4.18. 벤처인가를 받음
-본건 투자조합은 갑법인의 상환우선주 12,307주를 을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이전의 대가로 을법인이 발행한 신주(상환우선주 107,686주)를 지급받음
○ 본건 투자조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 87,686주를 ◇◇◇백만원에 양도하였음(2018.8월)
☐ 질의요지
○「상법」 제360조의2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인 조합이 그 소유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로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그 교부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4.「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 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법령해석과-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하 “완전모회사”)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된 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교부받은 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실관계
○ 국내 대표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인 ○○○의 대표(이하 “신청인”)는
*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
-○○○의 ‘☐☐☐☐ 투자조합(이하 “본건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0.9%를 소유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함
-본건 투자조합은 2011.4월 갑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1,99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환우선주 12,307주(@162,500원)를 취득하였음
* 2009.7.21. 설립되었으며 2009.11.4. 벤처인가를 받음
○ 2015.4월 갑법인은 을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을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 2007.3.29. 설립되었으며 2008.4.18. 벤처인가를 받음
-본건 투자조합은 갑법인의 상환우선주 12,307주를 을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이전의 대가로 을법인이 발행한 신주(상환우선주 107,686주)를 지급받음
○ 본건 투자조합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 87,686주를 ◇◇◇백만원에 양도하였음(2018.8월)
☐ 질의요지
○「상법」 제360조의2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주인 조합이 그 소유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로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그 교부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4.「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 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40[법령해석과-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