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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 상실 재고자산 폐기 손실 손금산입 판단기준

서면-2019-법인-0238[법인세과-3109]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시장가치를 상실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한 경우, 그 손실이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증빙이 필요한가요?

S요약

법인이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을 때에 한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폐기처분 규정 등 객관적 증빙의 유무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재고자산 #시장가치 상실 #판매불능 #폐기처분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238[법인세과-3109]  ·  2019. 10. 31.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서면-2019-법인-0238[법인세과-3109], 2019-10-31
  • 재고자산이 시장가치를 상실하여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정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는 상품가치의 현저한 저하, 시장 교환성 유무, 폐기처분 규정 및 관련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폐기 근거가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폐기 자산이 정책적·계약적 또는 법적 규정에 따라 불용재고로 분류되고 실제 폐기처리가 완료됨을 입증할 경우, 그 장부가액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 개별 사안별로 상품가치가 진정 상실된 것인지, 시장에서 더 이상 교환이 불가능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일정 요건의 재고자산 등 자산은 시장가치 상실, 파손, 부패 등 감액 사유 발생 시 인정 범위 내에서 장부가액 감액 및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시가로 평가, 감액사유 및 평가액 산정방법, 손비 계상 요건 구체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 품질 저하된 제품이나 폐품 폐기 시 객관적 입증 증거를 갖춰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2004.07.30.): 폐기물 관리법 적용 시 관련 절차 및 증거 구비 요함
  • 서면2팀-885(2006.05.18.): 불용품 판정 시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폐기처분 증빙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합니까?
답변
시장가치 상실, 판매불능,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동영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와 관련 유권해석은 객관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산입을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용재고 폐기 시 어떤 절차와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답변
상품가치 저하, 시장교환성 상실, 폐기처분규정 준수 및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수적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들은 시장가치·교환성·증빙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차량 부품 등 장기 미판매 재고 폐기 시 손실 인정 가능성은?
답변
판매 곤란, 불용재고 분류, 폐기절차 이행이 촬영 등으로 입증된 경우 손금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질의 회신 및 사례들은 실증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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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차량 판매 및 수리를 하는 업체로서 □□으로 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차량수리를 진행하고 있음

- △△ 규정에서는 구매 후 12개월 이상 지난 부품에 대해서는 불용재고로 인식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36개월 이상 지난 재고가 상당하고 시장에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재고자산의 폐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음

- 또한,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품 보다는 유사품으로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공식부품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으며

- 재고자산을 폐기함에 있어 자체 폐기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진행하고 있고 자체 폐기가 어려울 경우 폐기업체를 선정하여 재고자산을 전달하는 동영상 및 사진, 폐기 동영상을 보유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폐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8…3【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팀-885(2006.05.18.)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이 불용품으로 자산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반품된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2004.07.30.)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7(2000.01.21.)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344(1994.12.08.)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9-법인-0238[법인세과-3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