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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리계획 변경 요건

도시재생과-2813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해당 용도지역일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산녹지지역이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해당 지역에 포함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 없이 가능하지만, 30%를 초과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지정요건 #관리계획 변경 #30%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13  ·  2015. 10.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13(2015.10.29.) 회신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맞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하려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관리계획 변경의 선행 또는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업의 불가피성 또는 시급성을 반영한 절차적 효율성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결국, 생산녹지지역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지정하거나 30%를 넘으면 관리계획 변경이 필수적임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및 포함 가능한 용도지역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용도지역(관리계획) 변경의 선행 또는 병행 절차 규정
사례 Q&A
1. 생산녹지지역 전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생산녹지지역 전체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하여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2.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반드시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따라 30%를 넘어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때 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선행 또는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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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13, 2015.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ㆍ군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도 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인 경우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여 야 합니다. 또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 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불가피하게 생산녹지지역을 전체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100분의 3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 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 위 구 역지정 기본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시ㆍ군관리계 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선행(또는 병행)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하 는 것으로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9. 도시재생과-28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