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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 절차와 방식

근로기준정책과-5332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명·무기명 방식 모두 가능하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와 사용자 개입의 배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단순히 설명이나 홍보만 한 경우 부당한 개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무기명 투표 #비밀투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332  ·  2015. 10.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도, 동의 절차가 회의방식에 의한 것이고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다면 과반수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동의 방식은 기명, 무기명 등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회의 방식에 따라 근로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간섭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를 강요하거나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저해할 경우에만 개입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도 회의방식 절차와 사용자 배제가 입증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유효한 동의 방식임을 고용노동부는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근로자 동의 요건 규정
  • 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과반수 동의 방식의 회의방식 원칙 및 사용자 개입 배제 필요성 판시
  • 근로기준법상 동의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기명·무기명 동의 모두 가능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무기명 투표 동의 인정 기준은?
답변
무기명 투표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와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사용자 간섭 배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회의방식 절차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간 의견교환·집약 후 전체 취합하는 절차로, 단순 투표가 아니라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2다23185 판결에서 회의방식 동의의 구체적 과정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설명을 하면 동의 절차에 문제 있는가?
답변
단순 설명·홍보는 부당 개입으로 보지 않으며, 동의 과정에 직접적·간접적 강요만 없으면 절차상 무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관련 판례에서 사용자 설명행위는 개입·간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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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투표과정
1. 투표방식 도입배경
- 2015.9.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명이 명기된 연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거부
- 근로자들은 동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이 집약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제시
2. 선거관리인.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1명과 사용자 1명 역할:투표용지 교부, 투표 진행, 개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시ㆍ감독
3. 선거인명부 관리. 노ㆍ사 선거관리인 각 1명이 선거인명부 관리ㆍ감독 투표용지에 노측관리인은 일부인으로 날인, 사측 관리인은 압인
4. 투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투표함 및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
5. 투표용지 내용.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개정 동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6.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개표인(근로자위원 2명, 행정실장 등 사측 2명) 참관인(근로자위원 1명, 부원장, 감사실장 등 3명)
7. 투표 절차 ①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자필 사인 → ②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배부 → ③ 이동하여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 ④ 이동하여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 → ⑤ 참관인 입회(노측 2명, 사측 2명)하에 개표 및 확인
8. 투표결과:찬성 58.3%(대상자 374명 중 218명), 게시판에 게시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 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9. 근로기준정책과-5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