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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과-136  ·  2015.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의 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절 여부는 계약 경위, 단절사유, 근로자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자활근로사업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단절 #근로자성 #자활근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6  ·  2015. 01.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6(2015.1.1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단절사유,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갱신·반복된 경우, '계약 만료 통보', '자의적 사직', '퇴직 정산', '신규채용 절차' 등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면 각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봅니다.
  • 단절이 형식적이거나 무기계약 전환 회피 목적으로만 이뤄졌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합산 산정하게 됩니다.
  •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 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해당 기간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 기간은 계속근로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계약 단절이 유효하게 이뤄진 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사업포기서 제출 등 사정으로 각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반복·갱신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868(2006.5.2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계속근로기간, 근로자성 판단 등 관련 해석 기준 포함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기준인 2년은 언제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계약일부터, 유효하게 단절된 경우 새 계약일부터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하며, 계약 단절 실질 여부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다릅니다.
2. 자활근로사업 근무기간도 무기계약 전환 요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 등) 참여기간은 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어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제처 해석(2006.5.26.)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단절로 인정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만료 통보, 본인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 등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단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5.1.19. 회신 및 대법원 판례(93다26168)에서도 실질적 단절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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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6, 2015. 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1차 : 2010.4.6. ~ 2010.8.17.(보건소/암 조기검진사업)
* 근무일수: 4월(11일), 5월(7일), 6월(12일), 7월(16일), 8월(6일)
2차 : 2010.10.11. ~ 2013.2.13.(연서면/자활근로복지사업, 복지도우미)
* 자활근로사업포기서 제출
3차 : 2013.2.18. ~ 2014.12.31.(도로교통과/사무보조) 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산시점이 2010.4.6.인지 아니면 2013.2.18.인지? 2년 초과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법 회피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ㆍ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각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가 다르고, 일부 단절 기간도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자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 무기계약 전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면 각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2013.2.18.)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3차에 걸친 계약이 모두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됨에 따라 2차(2010.10.11. ~ 2013.2.13.) 근무기간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자활근로사업(복지도우미)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나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어 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음(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868, ’06.5.26., 노동
부 근로기준국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2007.5.).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19. 고용차별개선과-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