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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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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물류창고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인”)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임차인”)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기납부한 추가임대료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1.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인지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당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선급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선급임차료의 공급시기
사실관계
○신청법인(또는 “임차인”)은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유한회사(이하 “임대인”)와 물류창고 임대차계약(계약기간: ’19.8.1.~’29.7.31, 10년)을 체결하였고
- 임대인은 비용 125억원을 투자하여 물류창고 내 적층식 랙*(이하 “추가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였음
* 창고에서 제품 또는 부품을 수납하기 위한 대
○임대인은 기본 임대료에 추가시설물 설치 비용 125억원을 120개월로 나눈 월 임대료 104,166,666원을 추가로 책정하였고 임차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사용하던 중
-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하 “전차인”)와 전대차계약(’20.1월)을 맺은 후 추가시설물의 일부를 철거(’20.5월)하여 파렛트 랙을 설치하였고
-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20.5.19.)하고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이후 법원의 화해결정(’22.1.11.)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957,500,000원(이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에는 합의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제10조의2 제4항 기재 ‘기납부한 추가임대료’로 간주한다”라고 결정사항에 명시되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17. 사전-2022-법규부가-0158[법규과-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