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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귀 불복사건 법령해석요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의신청 법인(이하 “법인”)은 주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은 부동산 임대업(701202)을 영위하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0.12월)을 한 후,
- 경기도 광주시 소재 다주택건물을 신축(’11.4월)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1.6.1.) 법인의 소유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21년 귀속 종부세 등 총 □□□원을 결정고지(’21.11월) 함
- 이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제기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701202)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12.29. 시행,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1.2.17. 시행,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07.8.6. 시행,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1.5.17. 시행,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8.4.2.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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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한정합니다)을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아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97조의3부터 제97조의5까지의 규정 등에 따른 각종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정정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예 [ ] 아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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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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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구분 |
업태 |
종목 |
업종 코드 |
개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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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부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7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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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부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7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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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부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 |
7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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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부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7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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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2. 03. 04. 기준-2022-법무재산-0025[법무과-1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