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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식매각 협조 격려금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법령해석과-2463]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매각 시 임직원이 지급받는 주식양수도 협조 격려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구분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회사 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원활한 주식양수도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받은 위로금 및 격려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의 별도 요구나 분쟁이 없었더라도 지급 사실 자체가 사례금 요건에 부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매각 #임직원 격려금 #기타소득 #사례금 #협조금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법령해석과-2463]  ·  2017. 08. 31.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법령해석과-2463] 회신에 따르면, 주식매각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급받은 협조 격려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 임직원이 회사나 주주사에 금전적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분규 등 별도의 분쟁이 없었어도, 주식발행 법인의 임직원이 주주사의 요청에 따라 양수도 진행에 협조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제21조의 기타소득 구분상 본 사건과 같이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닌 경우, 사례금 구분이 적용됩니다.
  • 협조 요청에 따른 사기 진작, 위로, 격려 명목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양수도 원활화 협조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귀속하며, 근로소득이나 증여로는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 방법으로 무상으로 재산 등을 이전하는 행위
사례 Q&A
1. 회사 매각 시 임직원이 받은 격려금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회사 매각 협조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협조 대가로 받은 격려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스스로 요청하지 않아도 격려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네, 요구나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았다면 기타소득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회사의 일방적 지급이어도 협조 대가로 인정되면 기타소득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3. 임직원의 주식매각 협조에 따른 금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 대가 또는 업무 협조 사례금은 증여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요건과 달리, 본 사안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적용된다는 점이 국세청 해석의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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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주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양도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식발행 법인의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룹 계열사인 ●●이 대주주의 변경으로 2016년 2월 ◇◇그룹으로 편입됨

  -주식 양도자는 A, B, C, D이며 주식 양수자는 ◆◆임

  -現◎◎은 주주변경에도 불구하고 5년간 현 고용 및 처우를 보장하기로 노조와 협상하였고 임직원에게 격려금으로 1천만원 및 기본급 5개월분으로 지급함

  -주식 양도자인 ☆☆그룹 계열사의 주주사는 現 ◎◎의 임직원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함

 ○격려금 지급과정에서 現◎◎의 임직원은 회사나 주주사에 금전적 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회사와 주주의 일방적 격려금 지급에 반발하여 분규를 일으킨 적도 없었음

  -2015.10.30. ☆☆그룹에서 現◎◎을 ◇◇그룹에 매각한다는 발표에 2015.11.3. 노사공동비대위는 ◇◇의 인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노조는 타 ☆☆계열사 매각 시와 같은 분쟁을 통한 위로금 협상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임직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법령해석과-2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