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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산학협력단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458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과 산학협력단에서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산학협력단 내 각 프로젝트의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각각 법인격을 갖춘 별도 법인인 경우 근로계약 시점마다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산정될 수 있지만, 인사·노무·재정 회계가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일체 운영된다면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각 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프로젝트 간 중복 수행 시에도 전속성 등 구체 조건에 따라 예외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판단은 법상 사업주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대학 #산학협력단 #계속근로기간 #독립법인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58  ·  2015. 04.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58(2015.4.1.)
  •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각각 법인격을 갖춘 별도 법인이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마다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되나, 실질적으로 한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란 일회성·한시적 프로젝트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산학협력단 국고보조사업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개별 사업의 사실관계로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내 여러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할 때 각 프로젝트가 모두 완성형 사업이고, 해당 근로자가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의 사용자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시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인사·노무·회계의 분리 등)이 기준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 이내, 예외적 사유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정한 경우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예외기간과 비예외기간 혼재 시 비예외기간 합산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자 정의와 사업주의 독립성
사례 Q&A
1. 대학·산학협력단 모두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나요?
답변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별도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면 계속근로기간이 각 기관에서 각각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제4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법인격과 실질적 운영의 독립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2. 산학협력단 여러 프로젝트 중복 수행 시 기간제 예외 인정?
답변
프로젝트마다 업무의 완성 목적이 명확하고 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사용기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개별 사업의 성격전속성을 각각 따져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총장이 최종 결재자인 경우 산학협력단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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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58, 2015.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대학에서 2년간 근무 후 퇴직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되어 국고 보조로 수행 중인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 산학협력단에서 퇴직 후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
2. 산학협력단의 특정 프로젝트 업무수행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근로자가 타 프로젝트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3.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일부는 총장 직속사업(교육부 LINC 사업 등)으로 최종 결재자가 총장일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서의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사용기간 제한(2년)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각 법인격을 갖춘 독립 법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독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인사ㆍ노무ㆍ재정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사업 경영을 한다거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면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리 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산학협력단의 국고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중에 예외 사유가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귀 질의의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별로 별도 판단하여야 하나,
-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각 프로젝트에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ㆍ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기간제법」 상 ⁠‘사용자’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법률상 독립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01. 고용차별개선과-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