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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주체와 절차

도시재생과-247  ·  2015.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떤 법에 따라 누구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공사완료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므로, 더 이상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 등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역 행정청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공사완료 공고 #개발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7  ·  2015. 01. 3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247, 2015. 1. 30. 회신
  •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더 이상 적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되었더라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민입안제안 등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 구체적인 변경 절차, 필요 서류, 심의 사항 등은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관할하는 행정청과 직접 협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사완료 공고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단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 또는 폐지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주민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입안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기관
사례 Q&A
1. 공사완료 공고 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은 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 적용이 제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를 따릅니다.
2. 공사완료 공고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민 입안 제안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단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절차에 근거합니다.
3.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희망할 때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행정청과의 협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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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공고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2015.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법및 주체는?

【회답】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이미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에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되 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주민 입안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ㆍ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30. 도시재생과-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