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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의 공동시행 시 시행규정 조례 제정 필요성

도시재생과-1860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도시개발법령상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행정청의 공동시행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행정청 #공기업 #공동시행 #시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60  ·  2015. 07.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60(2015.7.28.) 회신에 따른 회답임을 밝힙니다.
  •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행정청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시행의 경우에도 도시개발법령에 행정청과 공기업의 공동시행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더라도 시행규정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5조: 환지방식 시행 시 시행규정 마련에 대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정의 사항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공기업이 행정청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시행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도 시행규정은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공동시행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는 그대로이며, 이에 따라 조례로 시행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 시행규정 마련의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 환지방식 시행 시 시행규정의 조례 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시행규정의 조례 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 시행 시 조례 제정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 시행에도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가 변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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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의 공동시행시 시행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60,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청(시ㆍ도지사, 시장ㆍ군 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행정청과 공기업의 공동 시행 등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동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8. 도시재생과-1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