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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위수탁계약과 신탁계약 인정 요건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이 도시개발법상의 신탁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도, 해당 업체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신탁업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 신탁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법 #신탁계약 #위수탁계약 #신탁업자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5  ·  2015. 07.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1725, 2015.7.8.
  •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이 신탁계약이 되려면, 해당 업체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는 신탁업자여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 지정권자(지자체 등)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해당 위·수탁계약이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탁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와 맺은 위·수탁계약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탁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 시행 가능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제9호: 신탁계약 체결 자격 있는 사업 시행자 유형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2호: 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한 신탁업자의 요건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업자의 인가·자격요건 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 자격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조건은?
답변
도시개발조합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신탁업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이 정한 신탁업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정권자 승인 및 신탁업자 자격을 신탁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들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위수탁계약이 신탁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해당 위수탁계약의 수탁업체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상의 신탁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신탁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시행령 기준에 미달한 업체와의 계약은 도시개발사업 신탁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 전체를 대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답변
체비지 전체(총사업비)에 대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체비지 전체를 적용하는 신탁계약의 부적정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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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조합의 위·수탁 계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경우 「도시 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을 위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특히 신탁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 상으로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8. 도시재생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