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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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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5. 7.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이 특정업체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경우 「도시 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12조 제4항에서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위탁을 위하여「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제5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탁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특히 신탁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체비지 전체(총사업비)를 대 상으로한 신탁계약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