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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임원 권한정지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도시재생과-2045  ·  201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정관 개정 시, 임원 권한 정지 및 해임을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 정관 개정 시, 임원 권한 정지 규정은 정관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임원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의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은 부적정해 보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임원 권한정지 #임원 해임 #정관 개정 #총회 의결 #대의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45  ·  2015. 08.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2015.8.20.) 회신 기준
  •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해임 역시 총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직접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임원 권한 정지(업무정지) 자체는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임원 권한의 제한이나 정지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 의결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정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조합총회): 조합의 주요사항은 총회의 의결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
  • 정관: 임원 권한 정지 등 운영관련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 가능
  • 도시개발법 제23조(대의원회 및 그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행할 수 있지만, 핵심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 필요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해임은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2. 조합 임원 권한정지는 정관에 명시해둘 수 있나요?
답변
임원 권한 정지는 정관을 통해 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 회신에서 정관에 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원 권한 제한을 대의원회 단독 의결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대의원회 단독 의결로는 임원의 권한 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임원 권한 제한에 대한 정관 규정은 가능하나, 대의원회 단독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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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정관 개정시 임원의 권한제한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 2015.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권한(업무)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며, 임원 등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 임원의 권한(업무) 정지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20. 도시재생과-20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