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자원재활용법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품목을 제조 ㆍ 수입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 하는 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 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 (재활용부과금) 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자원재활용법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품목을 제조 ㆍ 수입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 하는 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 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 (재활용부과금) 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