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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차이(환경부 2025.7.28.)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 언제 부담하게 됩니까?

S요약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금액이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재활용비용에 일정 비율이 더해짐을 의미합니다.
#분담금 #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의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재활용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공제조합이 의무 대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재활용의무량 중 미이행 분에 대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및 징수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담금은 의무이행의 비용 분담 성격이고, 재활용부과금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추가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부과금임을 구분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재활용의무를, 제19조는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산정 방식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품목 및 세부사항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및 산정 방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공동 이행 시 분담금 납부 근거
사례 Q&A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내는 분담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이행 시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환경부 회신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활용부과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답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 제19조 및 환경부 공식 답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담금은 의무이행의 비용 분담이고, 재활용부과금은 의무 불이행 시 제재적 의미로 부과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과 자원재활용법 관련 조문에서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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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차이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회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자원재활용법 ”)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품목을 제조 ㆍ 수입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 하는 자 ⁠(재활용의무생산자) 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 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 ⁠(재활용부과금) 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