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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공모 선정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법상 토지수용권 행사 가능성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도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계획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라도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정권자는 이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 #토지수용권 #동의요건 #구역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73  ·  2015. 11.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2015.11.19) 유권해석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의 권한사항이며, 그 수립·고시에는 반드시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계획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라 하더라도, 수용이 필요할 때 법에서 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권한은 지정권자에게 있음
  •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 개발계획 공모 및 그 반영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단서: 민간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관련): 구역지정·계획 고시에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 포함 의무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민간시행자도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동의요건이 충족된 경우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개발계획 공모로 선정된 업체가 토지수용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공모로 선정된 민간시행자는 구역지정·개발계획 고시에 수용대상 토지 세부목록이 포함되고, 동의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은 수용대상 토지의 세목 고시동의요건 충족을 모두 요구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공모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권 부여 기준은?
답변
해당 민간시행자가 동의요건을 충족할 때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해석에 의하면, 지정권자의 권한에 따라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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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공모로 선정된 자의 토지수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73, 2015. 1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도시개발법」제4조제2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 포함)하고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요건을 갖추어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 정권자의 권한사항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ㆍ고시에 수용대상 토지등 의 세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민간시행자의 경우 수용 필요시에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19. 도시재생과-30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