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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출자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및 분양절차

도시재생과-622  ·  2015.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를 출자자에게 공급하고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제한이 있는지?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를 출자자에게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명시된 경우에는 토지 사용에 대해 내부 의사결정과 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준공 후 가능하며,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할 승인권자 및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출자자 공급 #소유권 이전 #분양절차 #준공 전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22  ·  2015.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2, 2015.3.17.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출자자에게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시행자(출자자 등)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거나 공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는 일반적인 공급 방식(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 중 토지의 사용에 관해서는 시행자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당사자 간 협약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유권의 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만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은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관할 주택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해야 하며, 토지공급 절차 역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6조: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및 지정권자 제출 의무
  •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공급방식 규정
  • 도시개발법령: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공급: 공급계획에 명시될 경우 일반적인 공급방식 제외
  • 사업시행자 내부의사결정 및 당사자 협약: 사업시행 중 토지 사용 결정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사업의 준공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성토지를 출자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출자자가 직접 사용·공급할 토지로 명시된 경우에는 경쟁입찰 등 일반적 공급 방식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공급계획에 명시된 토지는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 관련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어 관할 주택사업 승인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준공 전 분양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니 관할 승인권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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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2, 2015. 3.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공급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조성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며, 동 출자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전에 해당 토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할 경우, 조성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공동주택 분양절차는?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공급하려는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여야합니다. 이건 대상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시 행자(출자자를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를 명시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시행중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는 시행자의 내부 의사결정 및 당사자간 협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유권 이전은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준공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전 공동주택의 분양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관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고, 구체적인 도시개발구역내 토지공급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 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7. 도시재생과-6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