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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  2021.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 초과 양도라도 소득세법령상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불충족 시 2개월 내 세액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3년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  2021.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2021-01-12)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본 요건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완성 전 또는 완성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 만약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위 요건(특히 1년 거주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재학·재직·요양증명서 등)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특례요건 불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 절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세대원 거주요건 특례 관련 증빙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 충족 시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비과세 특례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요건 불충족 시 사유 발생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에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주권 취득 후 새 주택에 거주 전 세대원 일부가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일부 입주하지 못해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등에서 입증서류에 따라 일부 거주 미충족도 예외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2.11.30. ⁠‘□□도 △△시 ◇◇구 ☆☆1로 **번길 **’ **3차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신청인이 2016.10.20. ⁠‘□□도 ▽▽시 ◇◇구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B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함(관리처분인가일 2016.08.16.)

 ○ 2020.7.31. 재건축 완료에 따라 신축주택(이하 ⁠“B주택”) 준공되어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2020.8.11. B주택으로 입주함

 ○ 2020.8.11. A주택 양도함(양도가액 600백만원)

2. 질의내용

 ○종전주택(A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신축주택(B주택)이 완성되어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입주하고 동시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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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  2021.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 초과 양도라도 소득세법령상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건 불충족 시 2개월 내 세액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  2021.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2021-01-12)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본 요건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완성 전 또는 완성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
  • 만약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위 요건(특히 1년 거주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월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재학·재직·요양증명서 등)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동시 보유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구체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특례요건 불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 절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세대원 거주요건 특례 관련 증빙 및 적용 기준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각호의 요건 충족 시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비과세 특례 요건 미충족 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요건 불충족 시 사유 발생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에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입주권 취득 후 새 주택에 거주 전 세대원 일부가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이 일부 입주하지 못해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등에서 입증서류에 따라 일부 거주 미충족도 예외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2.11.30. ⁠‘□□도 △△시 ◇◇구 ☆☆1로 **번길 **’ **3차 ***동 ***호(이하 ⁠“A주택”)를 취득함

 ○신청인이 2016.10.20. ⁠‘□□도 ▽▽시 ◇◇구 ☆☆동 **’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B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함(관리처분인가일 2016.08.16.)

 ○ 2020.7.31. 재건축 완료에 따라 신축주택(이하 ⁠“B주택”) 준공되어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2020.8.11. B주택으로 입주함

 ○ 2020.8.11. A주택 양도함(양도가액 600백만원)

2. 질의내용

 ○종전주택(A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신축주택(B주택)이 완성되어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입주하고 동시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⑤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1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법령해석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