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1. 귀 질의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06.21.), 재산세과-514(2011.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097(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모친의 사망(2021.01.28.)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아파트를 상속받음
○ 피상속인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파트 2007.8.31. 취득 2010.03.03. 양도
- △△아파트(동거 상속주택) 2008.09.08. 취득
○ 피상속인과 동거인인 본인, 본인의 남편은 ’07.8.31.일부터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무주택자임
○ 주민등록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은 2010.02.23. ~ 2018.10.19. (총 8년 8개월)이나 실제 동거기간은 2007.8.31. ~ 2018.10.19.(총 11년 2개월)까지임
○ 2007.8.31.~2010.02.23.(총 2년 6개월)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주소는 ○○아파트로 되어있으나 당시 대출을 받기위해 거주요건이 필요하여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피상속인과 실제 동거하였음
○ 2018.10.19.~상속개시일(총 2년 3개월) 기간동안 피상속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는 요양병원임
○ 피상속인이 △△아파트 구입당시 소득이 없어 동거하던 사위명의로 대출을 일으키고 현재 잔액 2억여원이 남아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동거기간으로 판단하는지
○ (질의2) △△아파트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 (질의3)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4) 피상속인이 사위 명의로 대출한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14,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05.0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5-상속증여-2097, 2015.11.0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2580[상속증여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주택 판정기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임
1. 귀 질의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2010.06.21.), 재산세과-514(2011.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2097(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모친의 사망(2021.01.28.)으로 질의인(상속인)은 △△아파트를 상속받음
○ 피상속인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파트 2007.8.31. 취득 2010.03.03. 양도
- △△아파트(동거 상속주택) 2008.09.08. 취득
○ 피상속인과 동거인인 본인, 본인의 남편은 ’07.8.31.일부터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무주택자임
○ 주민등록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은 2010.02.23. ~ 2018.10.19. (총 8년 8개월)이나 실제 동거기간은 2007.8.31. ~ 2018.10.19.(총 11년 2개월)까지임
○ 2007.8.31.~2010.02.23.(총 2년 6개월)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주소는 ○○아파트로 되어있으나 당시 대출을 받기위해 거주요건이 필요하여 주소만 이전한 것으로 피상속인과 실제 동거하였음
○ 2018.10.19.~상속개시일(총 2년 3개월) 기간동안 피상속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는 요양병원임
○ 피상속인이 △△아파트 구입당시 소득이 없어 동거하던 사위명의로 대출을 일으키고 현재 잔액 2억여원이 남아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동거기간은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동거기간으로 판단하는지
○ (질의2) △△아파트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지
○ (질의3)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지
○ (질의4) 피상속인이 사위 명의로 대출한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514,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 2016.05.0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5-상속증여-2097, 2015.11.0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5. 서면-2021-상속증여-2580[상속증여세과-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