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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집용지 공급가격·방법 판단

도시재생과-859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어린이집(보육시설)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S요약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간주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평가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용지 #보육시설용지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공급방법 #공급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9  ·  2015. 04. 1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9 (2015.4.1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행자가 해당 시설용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 반드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어린이집용지를 지방자치단체장(행정기관)에 공급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공공성·사회복지 목적의 보육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시 수의계약 허용 규정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조성토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업자 평가가격 이하로 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어린이집용지,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집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는 이 경우 수의계약 허용을 명시합니다.
2. 어린이집(보육시설)용지 조성토지 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어린이집용지 공급 전 공급계획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급 전에 반드시 공급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 모두 공급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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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9, 2015.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의 공급에 있어 보육 시설(어린이집)로 계획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은?

【회답】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시설로「도시개발법 시 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도록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보육시설(어린이집)용지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조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조성원가 수준)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0. 도시재생과-8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