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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 협의양도인 택지 수의계약 공급 요건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전부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시행자와의 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협의양도인 #조성토지 #수의계약 #택지공급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9.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한 대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해당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5-3-1의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기준에 적합하다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계획과 조성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공급 조건·기준 등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에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 대상 및 기준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5-3-1: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기준 및 공급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과 도시개발업무지침 5-3-1에서 협의양도인도 수의계약 공급 대상으로 규정
2. 협의양도인 택지 수의계약 공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 5-3-1의 주택용지공급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사업별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업무지침상 기준 충족 및 시행자와 구체적 협의 필요
3.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이 택지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양도인 기준 충족 후 사업 시행자와 공급 조건 등에 대해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업무지침에 따른 협의 기준 적용 및 실제 공급은 시행자 협의로 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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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시행자 에게 그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이건, ⁠「도시개발업무지침」5-3-1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시행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계획 및 조성토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