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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귀속시기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이 결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손금에 산입되었던 금액이 환입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령 및 통칙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세액 익금 #경정청구 #손금 환입 #익금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  2019. 10.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회신 근거.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환급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환입된 손금 포함), 법인세법 제40조(익금 귀속사업연도), 시행규칙 제36조(익금 확정시점 귀속) 및 기본통칙 40-71…11(환급금 확정일 기준 귀속)에 근거합니다.
  • 해당 환급세액은 당초 과다납부 시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사후 환급 결정으로 인해 환입되므로,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자동 산입됩니다.
  • 지점의 착오 계산에 의한 원인이라도, 경정청구 인용·환급 결정 시점이 실무상 중요하므로, 경정청구 처리일과 세무서장 인용결정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수익(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조세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또는 통지 받은 날)로 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착오납부 후 환급받으면 익금은 언제 산입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 과다납부 환급세액은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기본통칙 40-71…11에 의거 환급금 및 이자의 귀속시기는 환급 결정일(또는 통지일)로 명확히 정해집니다.
2.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 환입 처리하며, 해당 금액은 환급 결정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익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무조정상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 산정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급 결정일 또는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본통칙 40-71…11에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를 환급확정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착오에 의해 본점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을 지점의 과세공급가액과 합산하여 과다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본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비처리하였으나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프랜차이즈업과 음식료업을 주업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약 **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외식기업으로

  -A법인은 식자재를 각 매장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에 위치한 ◎◎ 물류센터 지점(이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법인과 별도의 사업장인 물류센터는 입고된 식자재에 대한 수송, 하역, 검수, 보관 등 제반물류의 과세용역을 A법인에 제공하고 있음

○물류센터는 그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A법인 및 물류센터의 총공급가액 대비 갑법인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백만원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A법인은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였음

○물류센터는 면세공급가액이 없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착오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산정한 것을 발견하고

  -’14.1기부터 ’19.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 ***백만원의 환급을 ’19.**.**. 경정청구하여 ’19.**.**.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전액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생략)

  7.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와 손금 귀속시기】

 ①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납세의무의 확정: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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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귀속시기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이 결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손금에 산입되었던 금액이 환입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확정된 시점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령 및 통칙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세액 익금 #경정청구 #손금 환입 #익금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  2019. 10.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회신 근거.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착오로 과다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환급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환입된 손금 포함), 법인세법 제40조(익금 귀속사업연도), 시행규칙 제36조(익금 확정시점 귀속) 및 기본통칙 40-71…11(환급금 확정일 기준 귀속)에 근거합니다.
  • 해당 환급세액은 당초 과다납부 시 손금에 산입되었으나, 사후 환급 결정으로 인해 환입되므로,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자동 산입됩니다.
  • 지점의 착오 계산에 의한 원인이라도, 경정청구 인용·환급 결정 시점이 실무상 중요하므로, 경정청구 처리일과 세무서장 인용결정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수익(익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조세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또는 통지 받은 날)로 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착오납부 후 환급받으면 익금은 언제 산입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등 과다납부 환급세액은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기본통칙 40-71…11에 의거 환급금 및 이자의 귀속시기는 환급 결정일(또는 통지일)로 명확히 정해집니다.
2.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 환입 처리하며, 해당 금액은 환급 결정 사업연도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을 익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무조정상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 산정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급 결정일 또는 통지받은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본통칙 40-71…11에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를 환급확정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답변내용

내국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착오에 의해 본점의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을 지점의 과세공급가액과 합산하여 과다산정한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본점의 세금과 공과금으로 손비처리하였으나
지점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프랜차이즈업과 음식료업을 주업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약 **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외식기업으로

  -A법인은 식자재를 각 매장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에 위치한 ◎◎ 물류센터 지점(이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법인과 별도의 사업장인 물류센터는 입고된 식자재에 대한 수송, 하역, 검수, 보관 등 제반물류의 과세용역을 A법인에 제공하고 있음

○물류센터는 그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A법인 및 물류센터의 총공급가액 대비 갑법인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백만원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A법인은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였음

○물류센터는 면세공급가액이 없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착오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산정한 것을 발견하고

  -’14.1기부터 ’19.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 ***백만원의 환급을 ’19.**.**. 경정청구하여 ’19.**.**.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전액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의 익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생략)

  7.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와 손금 귀속시기】

 ①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납세의무의 확정: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 또는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3[법령해석과-2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