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03.30.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입
○’22.01.27.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신규주택) 매입
○’22.03.18.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도
2. 질의 내용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의무 존재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03.30.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입
○’22.01.27.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신규주택) 매입
○’22.03.18.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도
2. 질의 내용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의무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