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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토지소유자 기준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에서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만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지만,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토지소유자 #등기부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1  ·  2015. 09. 1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2015.9.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의 토지소유자 판단에 있어,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 계약내용의 이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이는 토지 소유자의 실질적 권리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뜻하며, 단순 등기부 등재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등기부 등재가 기본이나, 실행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시행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나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를 전부 협의양도한 자를 택지 공급 대상으로 명시
  • 부동산 등기법: 토지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재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기준 근거 제공
  • 도시개발법 제2조: 용어정의에서 토지소유자의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령상 소유자란 통상적으로 등기부 등재자를 의미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이 되려면 등기부 등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택지 공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 등재자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실제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인정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 이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계약 이행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등기부 미등재자도 일부 상황에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권리관계가 인정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시행자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실행과정에서의 사실관계 검토 권한을 시행자에게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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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전부를 보상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중에서 소유는 「부동산 등기 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나,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