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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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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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1,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일 현재 소유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전부를 보상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중에서 소유는 「부동산 등기 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나, 해당 토지의 매매시점 및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