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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출자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방법 및 가격 기준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법인이 직접 건축물 사용·공급을 계획한 토지를 출자자에게 공급할 경우 적용되는 공급방법과 공급가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 건축·사용·공급을 계획한 토지를 출자자에게 공급할 경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공급가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출자법인의 내부 결정이나 당사자 협의를 통해 감정가격 등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조성토지 #출자자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2015.11.4.)
  • 도시개발법령은 출자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사용·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해 공급방법이나 공급가격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출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 또는 당사자간 협약 등에 따라 감정가격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출자자가 있는 시행자의 경우, 해당 토지는 일반적인 공급대상(분양)에서 제외되며, 도시개발사업 목적·내부 결정에 따라 공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정가격 활용 등은 실무상 협의와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별도 법적 제한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 및 자격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조성토지 공급계획 내용,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 건축·공급하는 토지 등 공급계획 포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제5호: 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사용 혹은 공급할 토지 현황 명기
  • 도시개발법령에는 해당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출자자에게 조성토지 공급가격 산정 방법은?
답변
출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당사자 협약에 따라 감정가격 등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는 구체적 공급가격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시행자가 직접 건축할 토지는 일반 토지분양과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답변
직접 건축·사용·공급할 토지는 일반적인 공급대상(분양)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공급과 달리 처리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출자자 간 조성토지 가격 협의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별도의 법령상 공급가격 기준이나 가격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내부 논의로 결정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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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토지 등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및 가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내용에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출자자를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시행자중 출자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및 공급가격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한 출자법인)와 출자자간에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호에 따라 시행자(출자 자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일반적인 공급대상(분양)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을 특정하고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출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당사자간 협약 등에 따라 감정가격 등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4. 도시재생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