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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내용에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출자자를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시행자중 출자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및 공급가격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한 출자법인)와 출자자간에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호에 따라 시행자(출자 자 포함)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일반적인 공급대상(분양)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을 특정하고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출자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당사자간 협약 등에 따라 감정가격 등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