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갑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며, 양도 주식 일부를 갑이 B법인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갑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A법인 주식 일부를 재매입하고 재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제41조의3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 2017.9.19.)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7. 09. 27.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법령해석과-2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갑이 보유중인 A법인 주식을 B법인에게 양도하며, 양도 주식 일부를 갑이 B법인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갑이 A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A법인 주식 일부를 재매입하고 재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A법인이 상장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제41조의3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 2017.9.19.)
1. 사실관계
□ ♧♧♧ 주식인수
○ 2014.7.16. △△△△△(주)(이하 “A법인”)는 (주)♧♧♧(이하 “B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하 “갑”)로부터 B법인 주식 1,980,000주(99%)를 1주당 30천원(총 594억원)에 양수하였고
- 같은 날 ▽▽▽이 보유한 나머지 B법인 주식 20,000주(1%)를 1주당 30천원(총 6억원)에 양수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 콜옵션 부여
○ 당초 A법인은 갑의 B법인 주식을 포함한 전체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으나, 갑이 B법인 지분의 70%만 양도하고자 하여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 갑이 B법인 주식 전체 지분의 30%를 양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함
○ 구체적으로 A법인과 갑 사이에 B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 간 대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1주당 30천원에 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
□ 콜옵션 행사 및 상장 계획
○ 갑은 2016년 하반기 중 콜옵션을 행사하여 B법인 주식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이며, B법인은 2017년 중 상장 계획임
* 2016년 중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2016년말 기준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였음
□ 특수관계
○ 2014년도에 A법인이 갑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양수할 시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100% 양수한 이후에는 A법인과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 유상증자(2009년~2010년), 액면분할(2013년) 등으로 2013년도부터 갑의 주식 수는 설립시 8,000주(80%)에서 1,980,000주(99%)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질의1)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상증법§3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특수관계 판단시기
(질의2)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7. 09. 27.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법령해석과-2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