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김치 온라인 판매용 운반포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주문을 받아 김치를 비닐과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 단순 운반용으로 포장할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김치를 온라인 주문에 따라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할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히 일시적인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장 목적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치 부가가치세 #단순 운반포장 #플라스틱 용기 #식품 면세 #온라인 식품배송 #부가세 면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78(2017.07.30), 부가46015-628(1994.03.31) 등
  • 김치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일시적 운반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사실 판정할 사항으로, 상품 보관이나 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한 유형 판단근거로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628, 부가46015-1353 등)에서도 일회성 운반편의 목적 포장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김치가 운반 중 쉽게 오염·변질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해당 포장이 제품의 저장·보관 및 상품가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김치 등) 포장 형태와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김치 등 일부 단순 가공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⑤: 김치를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단순 운반 편의 목적 포장시 면세
  • 법규부가2012-7, 부가46015-1353, 부가46015-628: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에 한하여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례 Q&A
1. 김치를 온라인에서 주문받아 비닐 및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포장이 운반의 편의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628 등)에 따라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면 면세가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포장 목적을 사실판단 합니다.
2.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치 판매 시 저장이나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없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품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⑤ 및 부가46015-628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김치를 운반 중 오염 방지 목적으로 비닐봉지와 상시 개폐식 용기에 포장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그런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와 제품 손상 방지에 한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7, 부가46015-1353 등에서 단순 운반용 포장 김치의 면세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628, 1994.03.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 800여개 사업장을 통해 단체급식사업 및 식품제조, 식자재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당사의 식품제조 사업부분에서는 김치 등 식품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김치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단순운반목적으로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고자 함

○ 포장형태

  - 내포장(비닐봉지) : 김치를 당사의 브랜드명이 인쇄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끈으로 묶음

  - 외포장(플라스틱 용기) :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형태로 플라스틱용기는 락앤락과 동일한 형태로 상시개폐 가능 상태이며 외부에 제품상표 부착

  - 제품중량 : 3~10kg

○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비닐봉지에 담은 김치제품을 택배 배송시 운반과정에서 제품에 충격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비닐봉지의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제품의 오염, 변질 등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여 운반과정 중 제품손상을 방지함

2. 질의내용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비닐용기에 담긴 김치제품을 상시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법규부가2012-7, 2012.03.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김치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53, 1994.07.04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김치 온라인 판매용 운반포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주문을 받아 김치를 비닐과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 단순 운반용으로 포장할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김치를 온라인 주문에 따라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포장할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히 일시적인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장 목적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치 부가가치세 #단순 운반포장 #플라스틱 용기 #식품 면세 #온라인 식품배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78(2017.07.30), 부가46015-628(1994.03.31) 등
  • 김치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일시적 운반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사실 판정할 사항으로, 상품 보관이나 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한 유형 판단근거로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628, 부가46015-1353 등)에서도 일회성 운반편의 목적 포장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김치가 운반 중 쉽게 오염·변질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해당 포장이 제품의 저장·보관 및 상품가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김치 등) 포장 형태와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김치 등 일부 단순 가공식료품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⑤: 김치를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단순 운반 편의 목적 포장시 면세
  • 법규부가2012-7, 부가46015-1353, 부가46015-628: 운반편의 목적의 일시적 포장에 한하여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례 Q&A
1. 김치를 온라인에서 주문받아 비닐 및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포장이 운반의 편의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46015-628 등)에 따라 단순 운반편의 목적이면 면세가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포장 목적을 사실판단 합니다.
2.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치 판매 시 저장이나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없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품의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⑤ 및 부가46015-628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김치를 운반 중 오염 방지 목적으로 비닐봉지와 상시 개폐식 용기에 포장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변
그런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와 제품 손상 방지에 한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7, 부가46015-1353 등에서 단순 운반용 포장 김치의 면세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628, 1994.03.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 800여개 사업장을 통해 단체급식사업 및 식품제조, 식자재유통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당사의 식품제조 사업부분에서는 김치 등 식품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김치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단순운반목적으로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하고자 함

○ 포장형태

  - 내포장(비닐봉지) : 김치를 당사의 브랜드명이 인쇄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끈으로 묶음

  - 외포장(플라스틱 용기) :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형태로 플라스틱용기는 락앤락과 동일한 형태로 상시개폐 가능 상태이며 외부에 제품상표 부착

  - 제품중량 : 3~10kg

○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며, 비닐봉지에 담은 김치제품을 택배 배송시 운반과정에서 제품에 충격이 발생됨

  - 이로 인해 비닐봉지의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며 제품의 오염, 변질 등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여 운반과정 중 제품손상을 방지함

2. 질의내용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비닐용기에 담긴 김치제품을 상시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법규부가2012-7, 2012.03.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열거된 김치를 판매하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 김치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김치를 김치제조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53, 1994.07.04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78[부가가치세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