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의 임차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격지근무 직원에게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임차보증금 지원 #임차사택 #사택 무상제공 #직원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  ·  2017. 08. 31.

  • 국세청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2017.08.31)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나 사용인(격지근무 직원 포함)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등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예규 및 유사 해석 사례(법인세과-1210, 2010.12.30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지원을 달리 취급하므로, 무상 자금지원 방식일 경우 법인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 임차사택 범위에 해당함
사례 Q&A
1. 법인이 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차주택을 법인이 직접 임차해서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과세당국이 세법상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보아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0, 2010.12.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격지근무 종업원에게 거주주택 관련 임차보증금을 무료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본부 및 지부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규정에 의거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또는 격지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법인이 사택 제공 대신 격지근무 직원에게 제공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①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10, 2010.12.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370, 2009.03.31.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979, 2008. 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80, 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의 임차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격지근무 직원에게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임차보증금 지원 #임차사택 #사택 무상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  ·  2017. 08. 31.

  • 국세청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2017.08.31) 회신에 따름
  •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나 사용인(격지근무 직원 포함)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등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예규 및 유사 해석 사례(법인세과-1210, 2010.12.30 등)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지원을 달리 취급하므로, 무상 자금지원 방식일 경우 법인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 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 임차사택 범위에 해당함
사례 Q&A
1. 법인이 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네,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차주택을 법인이 직접 임차해서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과세당국이 세법상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조세부담 부당감소로 보아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0, 2010.12.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격지근무 종업원에게 거주주택 관련 임차보증금을 무료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본부 및 지부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규정에 의거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임차보증금 또는 격지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법인이 사택 제공 대신 격지근무 직원에게 제공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①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10, 2010.12.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370, 2009.03.31.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979, 2008. 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80, 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7-법인-1798[법인세과-2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