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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내 이전 학교용지 공급가격 결정 기준

도시재생과-199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할 때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이전 #공급가격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특례법 #공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9  ·  2015. 01.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2015.1.26) 회신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그러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예컨대 도시개발구역 밖 학교를 도시개발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 요청자 간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격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학교 이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가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학교용지 확보 특례 및 적용 우선 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이용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용지의 공급절차 및 방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학교를 구역 내로 이전 시 학교용지 공급가격 산정방법은?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요청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구역 밖 학교 이전의 경우, 당사자 협의로 가격을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공급에 특례법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학교용지가 필요한 경우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특례법 적용이 우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협의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가격 결정 시 참고할 사항은?
답변
별도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자와 요청자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별도로 학교용지를 이전하는 경우 협의로 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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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이전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 2015.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사항 이나,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는 별개(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 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학교용지 공급 가 격을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6. 도시재생과-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