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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의 토지매입비 포함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279  ·  201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 지급 대상 토지를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포함되는 사례는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로 해석되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청산금 #토지매입비 #사업비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79  ·  2015. 05.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2015.05.13.)
  •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이 아니므로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토지매입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무상귀속 차액을 국·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는 경우 또는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등 한정됩니다.
  • 따라서 환지제외 동의로 청산금 교부·징수 대상이 되는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청산금은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조성원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토지매입비에는 반드시 실토지매입이 발생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조성원가는 별표 3 기준에 의거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 합산 금액임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무상귀속 차액을 국·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는 경우 및 기반시설 외 토지 매입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이 토지매입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 유권해석(2015.5.13.)과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공유지 매입 등 실질적인 토지매입이 이뤄진 경우에만 토지매입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실토지매입비만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3. 환지제외 동의로 인한 청산금은 사업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금은 사업비 산정 시 보상비 등 항목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토지매입비 항목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1279)에서 청산금을 토지매입비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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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 2015. 5.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무상 귀속 협의대상 아님)의 소유자가 환지제외 동의로 청산금 징수ㆍ교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 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국ㆍ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비중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토지매입은「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차액을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3. 도시재생과-1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