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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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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79, 2015. 5.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유지와 국ㆍ공유지(무상 귀속 협의대상 아님)의 소유자가 환지제외 동의로 청산금 징수ㆍ교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서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 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는 국ㆍ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것으로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는 실질적인 토지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비중 토지매입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질적인 토지매입은「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차액을 국ㆍ공유지 관리청에 지급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