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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 철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와 집단환지 신청서를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철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사업 시행자가 이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 동의 철회서를 별지 서식으로 내용증명하여 제출하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집단환지 신청서는 인가ㆍ고시 이후에는 동의 철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시행자의 검토와 협의 사항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인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도시개발 #동의서 철회 #집단환지 #환지방식 #시행규칙 #집단환지 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70  ·  2015. 09.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2015.9.18.)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자가 이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이미 동의 철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집단환지 신청서의 철회는 도시개발계획 및 환지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와도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시행자는 집단환지 신청 통지 후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동의 철회서 양식 및 제출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령: 동의 철회 가능 시기와 적법한 서류 요건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집단환지 신청 통지, 신청 및 선정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이후 동의 철회 제한 관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철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동의서 철회는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기 전, 별지 제6호 서식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국토교통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동의서 철회가 불가하며,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시행자·인가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 철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집단환지 신청 철회 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단환지 신청 철회는 개발계획과 환지계획을 감안해 시행자 판단에 따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인가권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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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철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0,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동의서 및 집단환지 신청서를 철회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철회하려면 사업 시행자 등이 해당 신청서를 지정권자 등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집단환지 신청에 있어「도시개발업무지침」4-3-2 등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개발계획 수립 내용 등을 감안하여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시행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한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환지 신청의 철회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내용 및 환지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자가 검토ㆍ판단할 사항으로, 시행자와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 환지계 획 인가권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8. 도시재생과-2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