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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업종 변경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526]  ·  2018.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음식점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해 폐업할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같은 장소에서 업종만 변경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업종을 폐업해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상의 ‘재화의 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변경 #부가가치세 #잔존재화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526]  ·  2018. 09. 14.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5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동일 사업장에서 신규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 당시 잔존재화(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잔존재화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하나의 사업장이 업종 및 사업자등록의 형태만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잔존재화의 과세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업종 변경 목적의 신규 사업자등록 시 잔존재화 과세되나요?
답변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 시 기존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인가요?
답변
임대업을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신규로 등록해도 기존 상가는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업종 변경에 따른 잔존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 종류 변경 시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 종류 변경만으로 잔존재화 공급의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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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할 예정임

○ 질의내용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법령해석과-2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