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시 토지소유자가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원할 경우(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80% 찬성)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 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