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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설계 평가식·면적식 적용과 조합 총회 의결 조건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총회 80% 찬성 시,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 환지설계가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설계 방식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부 경우에 한해 면적식 적용이 허용됩니다. 조합 총회에서 면적식을 원할 경우에도, 정관에서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설계 #평가식 #면적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조합 총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2015. 9. 25.) 회신임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설계방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 등 일부 예외에 한해 면적식 환지설계가 가능합니다.
  • 조합 총회 80% 찬성만으로 환지방식 변경이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대해 행정청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조합 총회의 찬성 여부뿐 아니라 법령상 요건과 행정절차를 함께 갖추어야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2조: 환지는 평가식 방식을 원칙으로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정 경우에 한해 면적식 환지 허용.
  • 도시개발법 제65조: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 후 소관 행정청의 인가 필요.
  • 도시개발법 제9조 등: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 등 주요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환지설계에서 평가식 말고 면적식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 등에 한해 면적식 환지설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환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동이 경미한 경우 등은 면적식 허용을 명시합니다.
2. 조합 정관에 환지계획 관련 내용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조합의 환지방식 등 주요 사항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제 시행 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2452 회신 역시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정관 명시 필요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3. 환지계획은 조합 총회만으로 확정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 총회 결의만으로 환지계획 확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소관 행정청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해석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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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설계 방식(평가식, 면적식)의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시 토지소유자가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원할 경우(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80% 찬성)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회답】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 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