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면적식 환지설계 산정 방식 변경(2012.3.30 개정)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2년 3월 30일 개정 전후로 면적식 환지설계의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2년 3월 30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면적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자 소유 토지도 추가로 제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설계 #면적식 #평균토지부담률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2015.9.25) 회신임.
  • 면적식 환지설계에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방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2012.3.30) 이전에는 기준면적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12.3.30 개정 이후에는 기준면적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 외에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 취지는 사업 시행 시 이미 확보된 시행자 소유 토지까지 부담률 산정에 포함할 경우, 토지소유자 간 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2012년 3월 30일 이후 환지설계에서는 부과되는 부담률의 기준이 수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일 이후 시행사업에는 변경된 산정방식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2조(환지설계): 환지방식, 배분기준 등 환지절차의 법적 근거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69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설계의 세부 방식과 산정 요소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2012.3.30 개정):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 시 제외대상에 시행자 소유 토지 추가
사례 Q&A
1. 환지설계 방식에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012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무상귀속 토지뿐 아니라 시행자 소유 토지도 부담률 산정 기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무상귀속 토지만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후엔 시행자 소유 토지도 제외됩니다.
2. 2012년 이전과 이후 환지설계 산정방식의 실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전에는 무상귀속 토지만 산정에서 제외했고, 개정 후에는 사업추진용 시행자 소유 토지도 같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 기준 2012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자 소유 토지 제외 방식이 신설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환지설계 시 시행자 소유 토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012년 3월 30일 개정 이후에는 시행자 사업추진 소유 토지도 제외하여 환지설계 부담률을 산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무상귀속 토지 외 시행자 소유 토지까지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개정내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 3.30) 전ㆍ 후의 차이는?

【회답】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2012. 3.30)전에는 기준면적(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