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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부지 부담률 산정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에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부지 내 토지의 부담률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토지의 부담률 산정은 평균부담률 50% 초과 불가(토지소유자 동의시 예외)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부담률은 종전·종후 토지가치 평가에 따라 환지계획상 산정됩니다. 해당 토지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사정은 절대적 평가요인이 아니고, 세부 사항은 인가권자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부담률 산정 #평균부담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23  ·  2015. 11. 2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2015.11.24.) 회신에 따름
  • 평균부담률은 전체 사업비 부담비율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50% 초과 불가(토지소유자 동의 시 초과 가능)합니다.
  • 개인별 부담률은 종전 및 종후 토지의 평가(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가격 조건이 되도록 산출됩니다.
  • 환지계획 작성 시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공원 등)에 포함된 토지는 해당 시설의 결정 내용이 종전토지의 가격결정에 절대적 평가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 사항은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환지방식의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토지소유자 동의 시 예외)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작성의 근거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종전토지와 종후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토지평가협의회 규정: 환지계획 토지가격 평가에 협의회 심의 필요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원부지 토지의 부담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공원 등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부담률 산정은 평균부담률 50% 규정과, 종전·종후 토지 평가를 따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지계획에서 공원부지라는 사실이 부담률에 절대적 영향을 주나요?
답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사실은 절대적 평가요인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공원 등 시설 지정은 평가의 절대적 요인이 아님이 명기됐습니다.
3. 토지별로 부담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네, 토지별 부담률은 종전·종후 토지가치 평가에 따라 개별 산출됩니다.
근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와 환지계획에서 개별 평가를 반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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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 공공시설의 환지계획 작성시 개별 부담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부담률 산정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 조의2제2항에서 50 퍼센트를 초과(토지소유자 동의(총회의결)시 초과 가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별 부담률은 종전토지와 종후 토지의 가격을 평가(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하여 동일한 가격조건이 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부담률을 산출ㆍ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건, 개인별 토지의 환지계획 작성시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 적ㆍ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 등)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내용이 종전토지의 가격 결정에 절대적 평가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24. 도시재생과-31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