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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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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23, 2015. 1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부담률 산정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가식에 의한 환지설계시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 조의2제2항에서 50 퍼센트를 초과(토지소유자 동의(총회의결)시 초과 가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별 부담률은 종전토지와 종후 토지의 가격을 평가(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하여 동일한 가격조건이 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부담률을 산출ㆍ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건, 개인별 토지의 환지계획 작성시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 적ㆍ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 등)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내용이 종전토지의 가격 결정에 절대적 평가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