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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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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이전ㆍ제거에 대한 관할 시장의 허가 및 손실보상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재결신청 가능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 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