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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장애물 이전·제거와 재결신청 가능성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또는 제거에 대해 관할 시장의 허가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재결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에 대한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해당 보상 문제가 미해결인 경우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손실보상 #협의보상 #재결신청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2015.3.12.)
  •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협의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5조를 근거로, 보상 관련 절차에서 재결신청의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보상이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6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필요한 장애물 이전·제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와 재결 등 보상절차 관련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보상 협의가 안될 때 재결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장애물 이전 또는 제거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재결신청이 인정됩니다.
2. 장애물 보상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는?
답변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협의불성립 시 재결 절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협의→협의불성립→재결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법 제62조·제65조의 보상 및 재결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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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제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이전ㆍ제거에 대한 관할 시장의 허가 및 손실보상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재결신청 가능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 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