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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한도 및 과세(정관 규정 없는 경우)

서면-2021-법인-4421[법인세과-1541]  ·  2021.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만 있고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는 임원이 퇴직할 때, 별도의 산식(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해 정관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에 별도 지급규정이 없는 퇴직위로금법인세법 시행령상 산식(1년 총급여×0.1×근속연수)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정관 규정 #퇴직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근로소득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421[법인세과-1541]  ·  2021. 08. 10.

  • 국세청 서면-2021-법인-4421[법인세과-1541] 회신 내용에 따름
  •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 지급규정이 별도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총급여×0.1×근속연수)은 퇴직급여 자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퇴직금 항목만 정해져 있고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이외의 임의 지급 퇴직위로금에 정관 외 한도를 추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정관 규정 초과 지급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에서도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지급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 손금 산입 및 퇴직소득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정관에 규정 없는 경우에만 1년간 총급여액×0.1×근속연수 산식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 등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법령해석과-3421]: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현실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만 손금 산입 가능
사례 Q&A
1. 임원에게 퇴직위로금 별도 규정 없이 지급하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관에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고 금액이 정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함.
2. 정관에 퇴직금만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위로금 산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다면 법정 산식(총급여×0.1×근속연수)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4421 회신 및 예규 근거.
3.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 한도 초과액의 처리 기준은?
답변
퇴직급여가 정관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국세청 해석례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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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에게 퇴직금 5억원과 퇴직위로금 9억원을 지급함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은 별도 지급규정이 없어 퇴직위로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포함하여 신고*하고자 함

* 퇴직급여 8억:퇴직금 5억원 + 퇴직위로금 3억원(법인령 §44④2로 계산한 금액)

2. 질의내용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퇴직위로금의 지급규정은 없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0.1 × 근속연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법령해석과-3421], 2015.12.18.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8. 10. 서면-2021-법인-4421[법인세과-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