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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장애물 등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기준

도시재생과-39  ·  2015.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 및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물 이전·제거 또는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된 손실보상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한 수용재결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보상 #손실보상 절차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  ·  2015. 01. 0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2015.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 및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협의를 기본으로 하여 시행자와 소유자가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령상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3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및 손실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손실보상은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절차 이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 및 재결 절차 세부사항
  • 도시개발사업 정관: 시행자와 소유자간 협의의 주요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등 손실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장애물 등 손실보상은 협의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한 수용재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2015.1.9.) 회신 및 도시개발법, 토지보상법령에 근거합니다.
2. 협의가 실패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협의 불성립 시 법령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중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보상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39 회신 및 관련 법령상 협의 우선, 불성립 시 재결절차 적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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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 2015. 1.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및 타인 토지의 출입에 따른 보상시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해당?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9. 도시재생과-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