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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 2015. 1.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및 타인 토지의 출입에 따른 보상시 손실보상 또는 수용재결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와 소유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의 정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하여 수 용재결 등의 절차 이행으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