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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금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해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령, 대법원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의 일관된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  ·  2017.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2017-02-16)
  • 공익사업법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집행기준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성립 실패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뒤, 기간을 넘겨 재결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12두3446)에서도 '기타소득 중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 취지로 국세청 기타사례(소득세과-458 등)와 법원 판례(93누9064)에서도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과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이자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만이 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에 해당
  • 소득세집행기준 21-41-2 제5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 아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보상 지연 시 법정이율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
  • 대법원 2012두3446: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 계약에 한정됨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 지연 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집행기준에 따라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다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2. 재개발 시행자에게서 받는 토지 보상금의 지연이자도 세금이 없나요?
답변
재개발 등에서 지급받는 토지보상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금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공공사업 토지수용으로 손실보상금이나 추가 가산금을 받을 때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사업 토지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은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모두 재산권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금·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함

 ○ 당해 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을 받은 후에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넘겨 신청함에 따라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그 신청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함으로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대법원2012두3446, 2014.01.2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득세과-458, 2014.08.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규과-351, 2009.10.30.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93누9064, 1993.08.27.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읍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점, 같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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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금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해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령, 대법원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의 일관된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  ·  2017.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2017-02-16)
  • 공익사업법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집행기준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성립 실패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뒤, 기간을 넘겨 재결신청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12두3446)에서도 '기타소득 중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서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동일 취지로 국세청 기타사례(소득세과-458 등)와 법원 판례(93누9064)에서도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과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이자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만이 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에 해당
  • 소득세집행기준 21-41-2 제5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은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 아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보상 지연 시 법정이율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
  • 대법원 2012두3446: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 계약에 한정됨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 지연 손해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집행기준에 따라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니다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2. 재개발 시행자에게서 받는 토지 보상금의 지연이자도 세금이 없나요?
답변
재개발 등에서 지급받는 토지보상금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역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금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위약·해약에 따른 것이 아님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공공사업 토지수용으로 손실보상금이나 추가 가산금을 받을 때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공공사업 토지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은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모두 재산권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금·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집행기준」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토지의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함

 ○ 당해 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을 받은 후에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넘겨 신청함에 따라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해 그 신청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함으로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금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손해)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대법원2012두3446, 2014.01.2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득세과-458, 2014.08.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규과-351, 2009.10.30.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93누9064, 1993.08.27.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읍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점, 같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서면-2016-소득-6249[소득세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